"농약"이라는 이름 대신 "작물보호제"로 불러 주세요.
농약이란
농약(農藥)은 한자어로서 뜻을 풀어 쓴 말이다.
농사를 짓을 때, 사용하는 약이라는 뜻이다.
아쉽게도
'농약'이라는 단어는 공식명칭이지만,
'식물보호제' 또는 '작물보호제'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
농약이라는 것이 본래 병충해로 부터 식물을 보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3. 3. 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약관리법에서 인용
작물보호제는 종류가 다양하다.
균을 사멸하기 위한 살균제
해충을 사멸하기 위한 살충제
작물재배에 방해가 되는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
과채류 생육을 조절하는 생장조절제
그외 작물보호제의 혼합이나 흡착을 도와 주는 등 다양한 제재가 있다.
또한 보호제의 용도에 따라 쉽게 구분 할 수 있게
용기 뚜껑이나 표지에 색깔별로 구분 해 두었다.
살균제 = 분홍색
살충제 = 녹색
제초제 = 황색
비선택석 제초제 = 적색
생장조절제 = 청색
기타약제 = 백색
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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