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유통기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제품을 구매할 때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유통기한이란 믿음의 약속이다.
이 기간만큼은 상한 음식이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일종의 보증서 같은 것이다.
내년(2023년)이면 유통기한 표기된 제품은 보기 힘들 것이다.
대신,
2023년 1월 1일 부터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표기로 바뀔 것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쉽게 말해
유통기한은
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해도 문제가 없는 기한이다.
반대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서 먹어도 문제가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어도 몸에는 문제는 없지만,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소비 가능한 기한으로 오인되기 쉽다.
유통가능(판매 가능)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
유통기한이 짧아 폐기되는 제품이 많다.
반대로
소비기한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셈이다.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오인하는 일이 줄어드는 게 장점이다.
유통업체에서는 좀 더 긴 시간 판매를 할 수 있다.
긴 시간 판매가 가능하여 폐기되는 제품을 줄일 수 있다.
우유를 예를 들면,
유통기한은 10일이라면,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면 유통기한이 지나고 50일은 더 판매가 가능하고,
그 기한 동안은 섭취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액상커피의 유통기한은
약 3달 정도 인 11주인데,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면 4달까지도 소비가 가능해진다.
식빵
유통기한은 3일이다.
소비 기한으로 바뀌면 약 3주(21일) 정도 소비 가능하게 된다.
위 기한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물론, 제대로 된 보관을 했을 때의 기한인 셈이다.
유통기한 표기는
소비기한의 60~70%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 한 셈이다.
소비기한 도입 국가
식품의약품 안전처 발표에 의하면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조미료의 소비기한은 어떨까?
대표적인 조미료는 소금이나 설탕이다.
조미료는 수분이 적고, 오래 기간 보관하더라도 변질 우려가 적기 때문에 품질유지기한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통조림 또한 이 기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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