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3. 3. 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방제업(防除業)”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8.]
https://www.law.go.kr/법령/농약관리법/(20240425,19746,20231024)/제2조
작물보호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아직 농약이라는 말이 더 흔하게 쓰이는 말이다.
농약이라것은 잘쓰면 효율적이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 할수 있다.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한것이 없다.
농약은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 할수 있다.
살균제는, 식물에 발생 할수 있는 병을 예방하는 목적과 치료 목적을 가진것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살충제는, 식물에 해를 입힐수 있는 시기에 살포하여 접근을 막거나 더이상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초제는 식물을 사멸하는 목적.
생장조절제는 농작물의 수확시기를 조절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것이다.
전착제는 작물보호제(농약) 살포시 살포액이 해충의 몸이나 작물 표면에 흡착되어 약효 효과를 지속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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