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매장에 내가 키운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다면, 일단 해당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담당자에게 해당 농협의 출하약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해 보시길 추천한다.
출하약정 후 기본 교육을 이수(분기 1회 이상 또는 연 1회 이상 실시 함) 하고,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안정성 검사를 받게 된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인 경우는 생략이 되기도 한다.
안정성 검사는 해당 농협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혹은 랜덤으로 하기도 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나 생산농가에서 규격에 맞춰 제작된 로컬푸드 포장지로 직접 농산물을 선별 포장하여 직매장에 가져 가서 본인이 직접 농산물 등록 바코드를 출력해서 부착 후 농협 매장 내 마련된 로컬푸드코너에 출하한다.
이때
가격 책정은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하거나 인근 소매점 가격을 참고 해서 가격을 책정한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농가에서 출하한 작물의 가격을 참고 해서 책정을 하면 된다.
가격 책정은 각 개인이 하지만 너무 높게 책정하면,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없으니,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 책정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1. 로컬푸드매장 출하 신청하기
2. 상담 및 출하약정
3. 기본교육 이수
4. 생산 된 농산물(생산물) 안정성 검사
출하과정
1. 직매장에서 제작한 로컬푸드 포장지 이용해서 생산물 직접 포장(포장지는 로컬푸드에 따라 사용 가능 개인 제작 포장지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음)
2. 규격에 맞춰 포장 한 생산물을 매장에 가져 와서 가격결정 후 바코드를 출력한다.
3. 바코드를 부착한 후 지정된 로컬푸드 진열대에 비치한다.(진열 위치는 선착순으로 좋은 자리 선점함)
4. 로컬푸드 매장에서 로컬푸드 생산품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게 됨 (농협매장에서 판매 대행)
5. 직매장에서 재고관리 및 반품처리(농협 직매장에서 함)
6. 판매 기간 내 판매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지정 반품실에서 개인이 직접 정리한다.(상품에 따라 진열 가능 일수가 다름)
7. 보통 주일 단위로 판매된 농산물 대금을 수수료를 공제 후 정산해 준다.( 수수료는 해당 직매장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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