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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OOD

로컬푸드의 기본원칙

■ 로컬푸드의 기본원칙

 

첫째, 지역 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한다.

 

둘째, 신선농산물은 1일 유통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당일 미판매 된 농산물은 출하자(생산자)가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가격 책정은 현재 시세에 준하는 수준에서 책정한다.

 

넷째, 소포장으로 다양한 농산물로 출하를 권장- 하루 소비량에 정해져 있는 만큼 대랑 출하해서 미판매가 되면 다음날 반품처림 됨.

 

다섯째, 잔류농약 기준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만 취급 가능- 무작위 검사 시행

 

 

■ 농산물 진열 가능 일수-(각 매장마다 상이함 평균 기준임)

농산물

- 엽채류 : 쌈채소 등 1일

- 과채류 : 최대 2일

- 근채류 : 최대 3일

- 화초류 : 최대 3일

- 건물류 : 최대 7일

- 버섯류 : 최대 2일

 

가공품

(가공품은 출하 전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

- 만두류 : 1일

- 밥류 : 당일의 오후 2시까지

- 장아찌류 : 최대 3일

- 잼류 : 최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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