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분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작물보호제란/ 농약이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