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로컬푸드의 기본원칙 ■ 로컬푸드의 기본원칙 첫째, 지역 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한다. 둘째, 신선농산물은 1일 유통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당일 미판매 된 농산물은 출하자(생산자)가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가격 책정은 현재 시세에 준하는 수준에서 책정한다. 넷째, 소포장으로 다양한 농산물로 출하를 권장- 하루 소비량에 정해져 있는 만큼 대랑 출하해서 미판매가 되면 다음날 반품처림 됨. 다섯째, 잔류농약 기준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만 취급 가능- 무작위 검사 시행 ■ 농산물 진열 가능 일수-(각 매장마다 상이함 평균 기준임) 농산물 - 엽채류 : 쌈채소 등 1일 - 과채류 : 최대 2일 - 근채류 : 최대 3일 - 화초류 : 최대 3일 - 건물류 : 최대 7일 - 버섯류 : 최대 2일 가공품 (가공품은 출하 전 담당자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