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구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약"이라는 이름 대신 "작물보호제"로 불러 주세요. "농약"이라는 이름 대신 "작물보호제"로 불러 주세요. 농약이란 농약(農藥)은 한자어로서 뜻을 풀어 쓴 말이다. 농사를 짓을 때, 사용하는 약이라는 뜻이다. 아쉽게도 '농약'이라는 단어는 공식명칭이지만, '식물보호제' 또는 '작물보호제'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 농약이라는 것이 본래 병충해로 부터 식물을 보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