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2월 초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이다.
농림축산부에서 가축의 부산물을 자원화 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자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본인 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 되어야 한다.
비료 공급을 받을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지 되야 하니 이점 꼭 유의 바란다.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지 면/동의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만약 지역이 두군데라면 1군데로 지정해서 하면 된다.
공급시기는
대게 2월에서 3월 중에 배달이 된다.
지원금액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600~13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지자체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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