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취급 품목이란
로컬푸드는 해당 로컬푸드 직매장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취급 가능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농산물이다. 즉, 관내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잠까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웃에서 구매해서 팔거나 혹은 대신 팔아 주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뜻이다. 이점 꼭 명심 해야 한다. 곡류 - 쌀, 현미, 찹쌀, 보리 등 미곡류 과일 -사과, 배, 감, 복숭아, 자두, 매실, 오디, 다래 등 서류 -감자, 고구마 두류 - 백태, 서리태, 완두콩, 팥, 동부 등 엽채류 - 배추, 무, 호박류, 상추, 쪽파, 마늘, 양파, 냉이, 오이, 머위, 고추, 시금치, 깻잎, 쌈채소 등 기타 -토마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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