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작물보호제 어떻세요?
농약
농약이란 농사를 짓을 때 사용 약이라는 뜻이다.
農(농사 농), 藥(약 약)
나 또한 한자 풀이를 해 보지 않았을 때 농약을 농축한 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순하게 농사를 짓는 약이라는 뜻이라니...
농약은 공식 명칭은 아니다.
정확한 명칭은 '식물 보호제' 또는 '작물보호제'가 정확할 것이다.
재배 중인 작물의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료도 필요하지만, 상품의 품질을 저하하는 바이러스나 해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제라는 명칭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농약도 아무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
PLS(Possitive List System)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풍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PLS시행으로 이전에는 미등록되었던 농약을 사용하여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
PLS시행으로 농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PLS시행 전에는
기준이 있는 작물에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
CODEX 기준 적용,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으로 들쭉날쭉하였다면,
PLS시행 후
설정된 경우는 시행 전과 동일하지만, 미설정된 작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0.01mg/kg, ppm) 적용하여 초과될 시 전량 폐기를 하거나 출하시기를 연기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과 해당 작물의 허용 농약에 대해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책자도 보급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afra.go.kr/mafra/index.do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2.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배너 클릭
3. 각종 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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